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소법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기존 정부안의 주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등을 추가했다.
다만 기존 정부안에서 금소원 업무는 현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로운 조직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소원 설치를 두고 여당·정부는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아예 금융위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대립하다 19대 국회에서 공전만을 거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금소법 정부안에서 금소원 설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금소원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금소원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설치가 무산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동시에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행위 등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을 무력화 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조정신청 이전이나 조정 과정 중에 소제기를 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돼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곤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분쟁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연결하지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근거와 행위제한 규정도 금소법에 명문화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모법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위반시 제재근거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