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논란 많은 금소원 빼고 금소법 추진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6-26 오후 12:00:00

    수정 2016-06-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내 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빼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소법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기존 정부안의 주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등을 추가했다.

다만 기존 정부안에서 금소원 업무는 현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로운 조직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소원 설치를 두고 여당·정부는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아예 금융위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대립하다 19대 국회에서 공전만을 거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금소법 정부안에서 금소원 설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금소원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금소원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설치가 무산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새로운 금소법 개정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한했다.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타법령에서 허용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현재도 대개 대출 실행 후 3년이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데, 이런 관행만을 허용하겠다고 법에 담은 것이다.

동시에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행위 등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 금지 등을 금융당국이 명령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일단 출시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앞으로는 판매과정을 상시 감시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포착돼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면 사전에 판매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을 무력화 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조정신청 이전이나 조정 과정 중에 소제기를 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돼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곤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분쟁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연결하지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근거와 행위제한 규정도 금소법에 명문화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모법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위반시 제재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