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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돼 김씨와 같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장래소득을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DTI는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깐깐하게 본다.
이에 따라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는 1년 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또한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을 받으면 최근 소득에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