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수사…법원은 고민만 검찰은 구경만

법원장 등 고위법관 재판거래 검찰 고발 공식 반대
검찰 잇딴 고발에도 “법원 협조 없이는 수사 불가능”
법조계 "'법앞에 평등은 법원, 법관도 예외 아냐"
  • 등록 2018-06-10 오후 1:53:09

    수정 2018-06-10 오후 1:53: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이혹을 두고 대법원과 검찰이 상대에게 ‘수사 개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법원내 해결’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다.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해 놓고도 법원 눈치만 보고 있다. 사법부 협조 없이는 수사가 어려운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가 회유는 물론 재산내역까지 조사당한 판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하는 등 자력구제에 나섰다.

법원장 등 고위법관 재판거래 검찰 고발 공식 반대

김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는 조사결과가 나온지 2주가 지났지만 내용과 결정 시점 모두 오리무중이다.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김 대법원장은 최근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듯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지난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태 수습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검찰 수사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의 ‘사법부 고발·수사의뢰 부적절’ 의견이 나온 직후의 발언이라 ‘차이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앞서 7일 사법부 고위간부인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 제기를 깊이 우려한다”며 형사조치에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 시점 역시 안갯속이다. 김 대법원장은 결정 시점과 관련 “여러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시점도 그때 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 외부 의견 수렴은 그 통로마저 베일에 가려 있다. 그는 외부 의견 수렴 방법을 두고 “(법원 밖)각계 의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만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발전위원회(5일),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 “법원 협조 없이는 수사 불가능” 관망만

검찰 역시 14건의 고발장을 받아들고도 법원만 쳐다보고 있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법원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고발이든 수사의뢰든 협조를 받지 못 하면 수사를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최순실 특검’ 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도 청와대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검찰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과의 기능 문제와 사법권 침해 우려 탓에 수사 개시를 자제하고 있지만 사법기능 존중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보다 하위 가치”라며 “사법부도 뭘 잘못했는지 외부 수사를 통해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다. 없던 걸로 하기에는 너무 드러난 게 많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영장발부, 재판에서 사법부 역할 등 현실적인 고려 탓에 대법원장 결단을 기다리고 있고 사법부는 법관회의 등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다만 너무 기다릴 수는 없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해놓고 미적거리면 고발한 시민단체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자력 구제에 나섰다. 뒷조사를 당한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 이메일을 보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차 판사는 진정에서 “대법원장 또는 최소한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의 고발의무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객관적 의견을 사법부, 검찰 등에게 서신 등의 형태로 내달라”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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