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데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하다고도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경련은 또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준 역시 한국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위반시 한국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