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감독기관을 금융당국(대형기관)과 지자체(중소형)로 이원화했다.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다. 해당 대형 대부업자는 25일 현재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이들의 지난해 말 대부잔액은 총 13조 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 4615억원)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자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시행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