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등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세부 항목이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시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2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4년 2분기 이후 최대인 2.46%포인트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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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분기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초반대를 유지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올해부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2.14%포인트, 2.2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2.32%포인트를 기록하며 2.3%포인트 대로 올라섰다. 올해 2분기는 2.40%로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은행이 이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 기조 속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금금리 상승 속도에 비해 더 빠르면 예대금리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계 대출 부담이 더 커지자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은행은 내달부터 평균 대출금리와 가계·기업 대출 기준 등을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엔 대출금리 정보뿐만 아니라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등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 항목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신용등급이 아닌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