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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가 2011~2016년에 걸쳐 3095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걸 적발해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수공은 2001~2010년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관련 용역을 맡겨 오다가 독점적이란 언론·국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변경했다. 7개 권역별용역 입찰을 특정 회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 결과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이 84~87%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2015년 합의 이탈자 발생하자 낙찰률은 79%로 떨어졌고 2016년 공정위 조사 개시로 합의가 파기된 후엔 77%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7~10%p 높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제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수공도 용역시장의 신규업체 진입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