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00억 수공 발주 점검용역 담합 적발…과징금 203억

옛 자회사 수자원기술, 물량 유지 위해 2011~2016년 6개사와 짬짜미
  • 등록 2018-07-08 오후 2:24:32

    수정 2018-07-08 오후 2:24:3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의 2011~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7개 권역별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짬짜미 현황. (표=공정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3000억원대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을 적발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가 2011~2016년에 걸쳐 3095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걸 적발해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수공은 2001~2010년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관련 용역을 맡겨 오다가 독점적이란 언론·국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변경했다. 7개 권역별용역 입찰을 특정 회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수자원기술은 그러나 사업물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등 6개사와 손잡았다는 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입찰 전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놓고 입찰 가격을 달리 써냈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론 용역 입찰을 돌아가며 맡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결과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이 84~87%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2015년 합의 이탈자 발생하자 낙찰률은 79%로 떨어졌고 2016년 공정위 조사 개시로 합의가 파기된 후엔 77%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7~10%p 높인 셈이다.

공정위는 짬짜미를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91억4100만원, 일찌감치 여기에 참여한 부경엔지니어링(47억200만원)과 환경관리(28억4000만원), 와텍(13억2100만원) 등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SK워터(10억원)와 대양엔바이오(7억4900만원), 에코엔(6억1400만원)도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제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수공도 용역시장의 신규업체 진입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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