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체포영장 발부 확실…경호처 충돌 가능성 없어"

"내란죄 공수처 관할 아니어도 직권남용은 수사 가능"
"압송 절차 협의할듯…집행 거부하는 황당한 일 없을것"
  • 등록 2024-12-31 오전 8:19:24

    수정 2024-12-31 오전 8:19:2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 확실하다”고 관측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장 출신인 황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전망 관련 “윤석열 변호인 측은 내란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직권남용으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인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구성돼 있고, 경찰의 수사 관할엔 내란죄가 포함돼 있다”며 “수사 관할에 대한 시비가 해소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죄 관할 문제로 영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경우 경찰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충돌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형사법상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다만 통상적인 집행 절차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서 압송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압송 절차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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