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제는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자 사기법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이나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금융회사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