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어 “(새 조약은)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는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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