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시 군사지원' 조약…4일부터 효력

6월 체결 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 완료
  • 등록 2024-12-05 오전 7:39:46

    수정 2024-12-05 오전 7:39:4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 조약은)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를 보면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자체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는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러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식[조선중앙통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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