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병산서원에 못질.. KBS드라마팀, 결국

문화유산법 제92조 근거…고발장 접수
내용 확인 후 안동경찰서에 배당 예정
KBS 드라마팀, 만대루에 못 자국 남겨
2000년대엔 문경새재 관문에 대못 박아
  • 등록 2025-01-03 오전 8:04:24

    수정 2025-01-03 오전 10:40: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한 KBS 드라마 촬영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병산서원 (사진=뉴시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분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그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고발 건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KBS 드라마 제작진이 병산서원 호롱불에 초롱을 덧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북 안동시 등에 따르면 KBS 드라마 제작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3~4시께 병산서원에서 촬영하던 중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겠다며 만대루 나무 기둥에 못 자국 5개를 남겼다.

못 자국은 두께 2~3㎜에 깊이는 약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화재 훼손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이 안동시에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이후 안동시와 병산서원 측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현장을 들여다본 뒤 KBS 제작진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을 허가할 당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촬영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명시한 상황이었다.

이에 KBS는 사과문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드라마 관계자는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KBS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하사극 ‘대조영’을 촬영하던 2000년대에는 국가사적 제148호인 문경새재 관문 곳곳에 대못을 박아 논란이 됐으며 KBS는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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