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관련 금융협회와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지난 16일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3개 업권 모두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27억원이 이뤄진 대부업권 대출은 7일 이후 15일까지 34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선 상태다. 다만, 집중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적발된 불법대부 혐의광고는 6월 일평균 1067건에서 지난 보름(1~15일)사이 136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서도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