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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