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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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연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입 시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다.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정책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이듬해부터 출시를 시작했다. 적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의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한 뒤 해지해야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는 혼인·임신·이직 등 다양한 변수로 목돈 지출이 필요한 청년층의 특성상 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해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