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성과연봉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한편, 필요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 성과보상체계 개선도 건의토록 했다.
모범규준은 또 금융회사에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정확한 상품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와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료에 대해 열람·청취를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따르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