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완전판매 많으면 금융권 직원 성과연봉 깎인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
  • 등록 2016-12-04 오후 12:00:00

    수정 2016-12-04 오후 12:14: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많은 금융회사 직원은 성과연봉(인센티브)이 깎일 전망이다. 고령층에 대해선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후순위채 등 고위험 상품을 함부로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성과연봉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주로 판매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인센티브 기준에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 질적 요소를 반영했다.

또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한편, 필요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 성과보상체계 개선도 건의토록 했다.

모범규준은 또 금융회사에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정확한 상품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을 의무화했다.

고령자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한 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등 위험한 금융상품은 권유를 자제하라는 얘기다.

이밖에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와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료에 대해 열람·청취를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따르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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