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등록 2017-12-03 오후 12:00:00

    수정 2017-12-03 오후 2:16:0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는 CCTV 판매업자로부터 최근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판매업자가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였다. A씨는 이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판매업자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다.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잔여 할부금 227만5000원을 내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LED광고판, CCTV를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고 유인하는 할부 사기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1∼3회 정도만 현금을 지급한 후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렸다. 이들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사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계약 취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 거절)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우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팀장은 “특히 렌털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털사에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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