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고양시 복지정책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중위소득·생계급여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
민·관 협력해 고독사 예방정책도 마련
이동환시장 "맞춤형 합리적 복지 구현 목표"
  • 등록 2025-01-03 오전 8:10:01

    수정 2025-01-03 오전 8:10:01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2025년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핵심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 한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460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안내문.(포스터=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올해 각종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대로 증가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작년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자녀당 월 21만원을 지원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가구주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부터 예방·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환경개선 사업,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특수청소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누리집, SNS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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