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별별법]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 양면적 인센티브 전략
보조금 지원과 중국 거래 제한이라는 두 얼굴
  • 등록 2024-12-14 오전 8:30:00

    수정 2024-12-14 오전 8:30:00

[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지난 기고에서 통상과 투자 분야 대중 규제를 다뤘다. 마지막, 3번째 순서로 미국 주요 산업의 대중 규제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등에서 제약을 가한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 있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요하다. 이 법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구성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시설·장비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당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른바 ‘가드레일 규칙’이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서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이상 확대할 수 없다(채찍). 이 제약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자니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고 미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웃는 얼굴의 인센티브 이면에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친환경 에너지(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후위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국은 이 법률을 근거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전력 세액공제, 친환경 차량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당근).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부품, 조립 면에서 매우 엄격한 공급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튬·니켈·망간·흑연 등 배터리 원자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또한, 핵심 광물이나 주요 부품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은 원자재의 핵심 광물이나 부품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보다 제품(전기차 등)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채찍).

셋째, 바이오 분야에서 올해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제조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국인의 건강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위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기사들이 보이긴 하나,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될 경우, 이 법안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당근)을 받는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1일 이후(7년 유예)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장비, 서비스 등 계약을 할 수 없다(채찍).

앞선 두 분야와 반대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은 두 얼굴의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미국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공하고, 중국에 대해 생산 능력 제한, 공급망 배제, 중국 기업과 거래 제한 등의 채찍을 휘두른다.

이에 따라 위 산업군에 속한 기업은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제약을 잘 따져봐야 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검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당근과 채찍 유형의 산업별 법규는 계속 추가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 모두가 신중함에 속한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위 3가지 법률(안) 모두 해당 산업에서 미국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즉, 미국 시장 비중이 커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 미국 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큰 산업에서 당근과 채찍의 효과가 크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그 인센티브의 이면을 볼 일도 없다. 만약, 위 산업군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미국 시장의 비중이 작다면 인센티브의 영향은 적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리도 만무하다. 그런데도, 옆 산업의 채찍들에 움츠러든다면,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포비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수 있다.

■박재영 변호사 △고려대 심리학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북경대 중국 민상법 LL.M. 졸업(석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중국 데스크) △(현)쥔쩌쥔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베이징·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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