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니와 '콜오브듀티' 라이선스 계약…블리자드 인수 '성큼'

MS "플스에서 콜오브듀티 유지 구속력있는 계약 서명"
"규제당국·경쟁업체 문제 제기한 가장 큰 우려 해소"
블리자드 인수에도 청신호…英규제당국, 재검토 착수
  • 등록 2023-07-17 오전 9:50:14

    수정 2023-07-17 오후 7:24:1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니와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MS의 엑스박스 게임 사업부 책임자인 필 스펜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 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로 (소니와의) 구속력 있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도 이날 트위터에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콜 오브 듀티를 더 많은 플랫폼과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 오브 듀티’는 블리자드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이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외에도 ‘오버워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 이용자만 전 세계적으로 4억명에 달한다.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와 IT업계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89조원) 인수 거래에 합의했다.

이후 소니와 닌텐도 등 경쟁업체들은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소비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블리자드의 중요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없게 된다면서, 시장독점, 공정경쟁 저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 소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우려사항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MS가 지난해 닌텐도 등 다른 게임 업체들과도 ‘콜 오브 듀티’에 대해 10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CMA는 지난 4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지난 14일 이를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도 연방법원이 MS의 인수거래를 중단해달라는 FTC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아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MS가 인수 거래를 끝내기 위해 경쟁업체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규제당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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