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탄핵 본질은 내란…내란 철회 취소해야”

“내란 혐의 빼면 국민이 헌재 결정 승복하겠나”
“내란죄 철회는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 등록 2025-01-05 오후 2:18:17

    수정 2025-01-05 오후 2:18:1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해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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