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12월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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