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을 이달 중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다. 조기상환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 불일치에 따른 기회비용,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 대출취급 비용을 보상하는 취지다.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이익이 상실하면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를 차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을 갚는 일반적인 중도상환과는 다르게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 표준대출규정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의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