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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채널에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거나 품질을 인증하는 영상과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판매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456만원을 받아 챙겼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수한 대마 중 일부만 매매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