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기업 구조조정 지원..조특법 일몰 연장

기업 대상별 신용위험 평가..구조조정대상 워크아웃
  • 등록 2010-06-24 오전 11:00:00

    수정 2010-06-24 오전 11:03:52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민간시장 주도 하의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몰 연장 대상 조세특례제도는 크게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업양수도·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두 종류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지지원 관련 세부 조항에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조특법 제342조) ▲기업 채무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 지원(제40조)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제45조)이 포함된다.
 
사업 양수도·주식교환과 관련된 지원 조항에는 ▲부실기업의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제39조)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제46조)이 해당된다.

재정부는 아울러 채권단 주도하에 대기업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합도산법도 손 본다. 채무자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산만 신청하면 채권자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산 절차에서도 민법과 같이 담보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장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신설도 억제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확산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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