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대상 조세특례제도는 크게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업양수도·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두 종류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지지원 관련 세부 조항에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조특법 제342조) ▲기업 채무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 지원(제40조)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제45조)이 포함된다.
사업 양수도·주식교환과 관련된 지원 조항에는 ▲부실기업의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제39조)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제46조)이 해당된다.
재정부는 아울러 채권단 주도하에 대기업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시장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신설도 억제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확산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재정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