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17-10-09 오후 12:00:00

    수정 2017-10-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수법이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는 얘기다.

전화번호 변작 수법도 나타났다.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 전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악용해 돈을 탈취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해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빼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이나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어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금감원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어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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