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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했다.
2017년 9월 하나증권은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되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6년 가까이 지연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참여연대 등이 정유라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해 전 하나그룹회장을 고발하면서 승인심사 중단 사유가 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수사 지연으로 신청인인 하나증권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작년 4월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