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최근 대출빙자형 전체 보이스피싱의 68.9% 차지
  • 등록 2016-09-11 오후 12:00:00

    수정 2016-09-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객님께서는 지금 1300만원까지 (대출이) 되십니다. 서민 정부지원대출로 하시면 연 5.4%구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신용발급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고객님을 보증서주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님이 대출비를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시다 그러면 4개월차때 고객님이 대출 수령받았던 통장으로 자동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이구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의 최근 수법인 대출빙자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빙자형이란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1∼6월) 36.7%에서 올 상반기 68.9%로 급증했다. 기존의 주요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효과가 떨어지자 수법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법들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한다.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인 후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신용등급 상향조정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빼돌리거나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으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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