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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 재수사가 가시화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고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의 단계로 내부적으로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만큼 착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검찰 재수사 방식과 관련,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임검사는 고참 검사 한 명을 할 때 얘기인데 과거 수사까지 재수사를 하려면 특임검사 하나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특검의 경우 여야 공방으로 특검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어떤 방식이든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