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며 방문객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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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문객 3명한테서 2억6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한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이유로도 돈을 빌렸다.
A씨는 거액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