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시 최대 3.5만원 지급

연금 수급계좌 신한은행으로 변경한 고객에게
  • 등록 2022-05-09 오전 9:49:04

    수정 2022-05-09 오전 9:49: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국민연금 더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 쏠(SOL)과 영업점에서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모든 고객은 ‘연금머니’를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머니’는 수급계좌 변경 후 첫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5000원, 두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원, 세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5000원으로 총 3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신한 쏠(SOL) 내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고객은 첫 번째 달 연금 입금 시 5000원을 추가로 제공 받아, 최대 3.5만원의 ‘연금머니’를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