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단' 디피코 회생계획 인가 이끈 대륙아주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난관 해결"
  • 등록 2024-05-10 오전 9:14:32

    수정 2024-05-10 오전 9:14: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가 8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유치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디피코의 전기트럭 모델 ‘포트로’. 디피코 홈페이지 캡처.
디피코의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전 인수합병(M&A)에 이어 이번 인가결정까지 법률자문을 계속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기업구조조정팀(이왕민·김정동 변호사)은 10일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난관을 해결해 인가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전날 디피코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 회생계획안은 디피코의 관리인과 기업구조혁신펀드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 간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됐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9일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89%, 회생채권자의 75.0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법정요건을 크게 상회한 비율로 가결됐다.

디피코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90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제우스이브이는 90억원 중 75억원은 신주인수로, 15억원은 회사채 인수로 납입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제우스이브이는 디피코가 발행한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된다.

재판부는 디피코에 대한 인가결정 후 “디피코의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및 임직원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의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에 힙입어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며 “인수인은 인가 이후 적극적으로 디피코를 지원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벗어나 정상화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8년 7월 설립된 디피코는 강원도 횡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디피코는 2022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 P250’을 우체국 등에 납품하며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넘겼지만,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지난해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지난해 9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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