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유입 막아라’…농식품부, 중국산 조경용 석제 전수조사

화주 자체 소독 조치땐 표본추출 검사 유지
  • 등록 2019-05-26 오후 4:12:26

    수정 2019-05-26 오후 4:12:26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선 모두 문을 열고 검사(전체 개장검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원래는 함께 수입한 컨테이너 중 약 80%만 표본추출해서 검사했는데 이를 사실상 전수조사 체제로 강화하는 것이다.

붉은불개미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붉은불개미는 2017년 9월 이후 국내에서 10차례 발견됐는데 이중 6차례가 수입 화물, 특히 조경용 석재(3회)에서 많이 나왔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은 벌보다 약하지만 미국에선 사람이 죽은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이후 10차례, 올 들어선 두 번째로 발견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따른 화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화주가 자진 소독 조치에 수용한다면 이전처럼 표본추출 검사만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금까지 붉은불개미 의심개채 발견 땐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 보내 시료를 최종 확진했으나 앞으론 시료를 보내는 대신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곧바로 확진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 최종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선 정밀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할 것”이라며 “수입업자나 수입물품 취급자는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의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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