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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대 부정대출 사태가 터졌음에도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합병(M&A)을 강행한 배경에는 ‘제재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 금융사가 타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제재가 없어야 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아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부실 여신이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 심사는 더 엄격한 잣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지주회사법 17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비롯해 재무상태, 경영관리 전반 등의 승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행정 제재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하면서 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던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제4인뱅 설립을 추진하는 KCD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물론 우리은행은 컨소시엄 투자자로 참여하지만 KCD 컨소시엄에서 자금 조달이라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5년 인터넷은행 설립 예비인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주주 적격성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 대주주인 KT의 적격성 문제로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영업이 1년간 중단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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