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80대 숨진 뒤 “자식 아닌 재혼녀에 재산 줄 것”…무슨 일

오랜 시간 혼자 살던 80대, 60대 여성과 재혼
2개월 뒤 숨진 80대, 여성은 56억 원 인출 정황
아들 “심신미약 상태서 현혹”…사기로 고소
  • 등록 2024-10-12 오후 3:26:51

    수정 2024-10-12 오후 3:26:5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는 혼인신고 2개월 만에 일어진 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인천경찰청 반부배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B씨는 ‘중증도 치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한 결과 언어 유창성, 기억력, 인지기능 등이 해당 연령대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매우 빈약한 상태로 진단됐다.

검사 후 B씨는 “자신이 아닌 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망 전 B씨의 아들은 A씨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의 아버지는 현혹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서울·경기 등지에 100억 원대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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