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방향 중점 추진과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늘기 위한 복안으로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실근로시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특근 때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개인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 조업단축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는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근 때 특근수당이 아닌 일상임금을 지급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조업이 단축되더라도 일정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 기간에는 대체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유연근무제`를 내년초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정비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관광 등 유망서비분야의 육성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3D방송 추진 등으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기업에 관한 수출입 금융지원 확대, 외국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 인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완화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의 위탁단가를 현실화해 취업중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간병, 돌봄 등 성장 잠재력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형성 유도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청년들의 취업애로요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고용통계나 실태조사를 보강해 보다 적합한 고용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