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46% 신용등급 상승

  • 등록 2017-10-22 오후 12:00:00

    수정 2017-10-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신용평가 때 2금융권 대출실적 항목에서 제외한 결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46%가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모 은행 사례를 들어 4월부터 6월까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1만2367건 중 45.7%인 5647건이 개선된 신용평가모형 적용에 따라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통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간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은행 등 9개 은행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제2금융권 대출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 기한 단축 조치에 따라 약 70만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지급 기한이 기존 3영업일내에서 2영업일내로 줄어 영세사업자의 자금관리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관리 부담 완화 취지에서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 대금 지급기한을 1영업일 단축한 바 있다.

그 결과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중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해 약정한 가맹점이 2016년 12월말 75만3000개에서 올해 6월말 1만1000개로 줄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100만원 이하 소액은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한 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소액 환전건수가 월평균 18만5000건(119.4%) 증가했다.

이밖에 그간 80세까지로 운영해 온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하자 신규가입자의 92.9%가 90세 이후로 보장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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