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많이 탄' 약으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실형

징역 6개월..."아이 건강 해칠 수 있어"
  • 등록 2018-03-09 오전 9:17:20

    수정 2018-03-09 오전 9:17: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이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시럽 항상제에 물을 더 타 묽게 만드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40대 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모(48, 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목시클듀오시럽 등 주로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는 건조분말 형태로 약국에 공급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물을 섞어 판매용 약으로 만든다.

하지만 구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30일까지 이런 시럽 항상제를 정해진 용기에 표시된 기준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묽게 만드는 수법으로 2배 가량 부풀려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류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제조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이런 범죄는)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고 투여받은 어린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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