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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가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 확보가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지모씨(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지난 5일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발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면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