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성과급 일시 지급하다 적발...직원 제재

금감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준수 소홀 제재
  • 등록 2022-05-22 오후 3:11:09

    수정 2022-05-22 오후 3:11: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 지급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회사는 임원에 대해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100분의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이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이와 함께 렌탈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렌탈자산 연체채권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다수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와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에 관해서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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