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0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 사례를 보면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 국내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해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반도체 장비 납품기업 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유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출신 임원이 컨설팅사를 설립한 후 국내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공장 설립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무단유출한 사례나, 국내 배터리기업 출신 임직원 10명을 고용해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하려 한 해외법인의 사례는 기술유출이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보호체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보유 확인제’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판정신청을 통보해 의무적으로 기술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또한 보유기관은 현행처럼 별도 등록 의무 없이 산업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과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10개 기술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한·미 정보수사기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수출통제·유출수사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으로 완화돼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롭게 침해행위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이뤄진 침해행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벌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나 저장 및 접근권 부여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정보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권리,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전문성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협업 대책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클라우드에 국가핵심기술을 저장하고 외국에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돼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기존 승인받은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100% 자회사에서의 생산 및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수출심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 간 기술스펙을 비교 분석한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중복심사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처리에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형사소송과 민사 가처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기술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유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는 말처럼, 기술 개발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들은 보호조치 의무 준수, 수출과 M&A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를 넘어 협상 단계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SI 형태의 투자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술보호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황규호 변호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문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연구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