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아웃소싱(업무위탁) 문턱 낮아진다

  • 등록 2017-05-07 오후 12:00:00

    수정 2017-05-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문턱이 낮아진다.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의 경우 대출심사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도 가능해진다. 단순 후선업무는 위탁 절차도 간소화되고 위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차원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가령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대출심사(본질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업체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하려면 인가가 필요하다.

또 금융기관의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의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런 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 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집행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 업이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의 경우도 보고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도 넓혔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도 위탁을 허용했다. 이런 업무는 이제까지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라는 이유로 위탁을 금지해왔다.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위탁기준을 반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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