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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동일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저축은행 간 합병도 허용해 영업구역을 최대 4개 권역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본지 5월23일자 <[단독]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 참조)
우선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는 별도 조건없이 4개 저축은행까지 인수할 수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 소유 대주주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4개사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동일 대주주 산하에 수평 계열화로 소유해야 하며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안 된다.
현재 동일 대주주는 2개사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보통 다른 권역의 저축은행을 소유한다. 같은 권역 내에선 지점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어서다. 즉 지금은 동일 대주주가 최대 2개 권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최대 4개 권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 읽힌다. 저축은행 사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회사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업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담은 것은 저축은행 경쟁력이 은행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업계 경쟁력을 키우면 지방은행과 예금 및 대출 경쟁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간 경쟁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으로도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