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투젠(950190)은 주식회사 씨엠케이홀딩컴퍼티 외 13인의 고스트스튜디오의 주식 2343주를 320억원 규모로 양수해 지분 100%를 소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88%에 해당한다. 양수예정일자는 10월6일이다. 회사 측은 양수목적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사업 다각화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투젠은 사명을 고스트스튜디오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투젠은 160만3861주를 보통주 1주당 1만2250원에 처분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196억4700만원 규모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10월6일이다. 처분방법은 장외 처분이다. 처분 목적은 “타법인 주식 취득 대금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