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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 C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정고시 동기이자 현재 기혼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에 파견됐다.
C씨는 진정서에서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퇴근 후 호텔을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추궁에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C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C씨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