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 사항 입력만으로 손해배상액·상속지분·변제상계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는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