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 조사 착수…해외직구 플랫폼 정조준

알리·테무 이어 큐텐도 현장조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살핀다
  • 등록 2024-07-21 오후 5:04:30

    수정 2024-07-21 오후 5:04: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기반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법 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사진=큐텐)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이커머스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대해 큐텐과 같은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테무에 대한 조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