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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규모가 큰 기업 회장이었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집안끼리 결혼 상대로 정해둔 남성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만나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안 A씨가 따져 묻자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도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미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 여성과 아이까지 가졌단 소식을 들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아이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 남편은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며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 볼 것”을 권했다.
친생자의 추정에 대해 우리법(민법 제844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 뒤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 이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한편 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이 혼외자까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고 재혼 예정자와 만난 건 이혼 숙려기간 때였지만 정식 교제는 이혼 후 시작했기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