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0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024년 3.8%)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 2.41%대비 감소했다 .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 년간 총 297억6300만원, 166억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