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까지 기촉법 개선 과제 도출

10월 일몰 연장뿐 아니라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법원 중심으로 TF 가동 중
"워크아웃 신청↓ 신규자금 지원 잘 안돼"
  • 등록 2023-02-21 오전 9:58:23

    수정 2023-02-21 오전 9:58: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기촉법은 오는 10월 일몰일 예정이다.

현재의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말 일몰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된 뒤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현재 6번째 한시적 일몰법으로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위와 법원 등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기촉법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촉법 연장을 위한 구조조정 TF’를 시작했다.

TF에서는 기촉법 연장뿐만 아니라 기촉법이 관할하는 워크아웃이 줄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급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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