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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3~4일 방첩사 핵심 간부 행적이 방첩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 등을 투입하며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4일 각 부대의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 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병력 1206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될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